전북 지역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이 답보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도내 한 공공기관과 노조 등에 따르면 협력업체 비정규직 250명 규모 공공기관은 최근 정규직 전환 논의가 중단됐다.

단체교섭 권한이 있는 노조 집행부 일부가 임금 협상 과정에서 성과금의 기본금 포함 여부로 문제가 불거지면서 자진 사퇴했다.

노조 집행부가 공석이 되면서 정규직 전환 논의를 진행할 노·사 전문가 협의체 역시 구성에 차질을 빚고 있다.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파견 형태의 근무 체계에서 발생하는 임금격차 등 차별에서 발생하는 근로 의욕 저하를 호소했다.

1년차 근로자 급여와 15년차 근로자 급여는 각각 138만원과 163만원으로 25만원 차이가 전부다.

30여년 근무한 근로자 역시 연봉 3000만원에 못 미치는 등 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향평준화 됐다는 설명이다.

한 협력업체 근로자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원청과 하청이라는 갑을 관계 속에서 저임금, 부당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단지 외부에서 우리의 어려운 처지를 알아줬으면 한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해당 협력업체는 최저임금법 미준수와 관련한 진정이 고용노동지청에 접수돼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해당 공공기관 관계자는 예산, 절차, 범위 등 정규직 전환에 있어 어려움을 언급했다.

노조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조직 내부에서도 최근 인사가 있었던 만큼 논의가 지연됐다는 설명이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물론 협력업체 직원들의 하루 빨리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싶은 심정은 이해한다. 하지만 기관에서도 그간 비정규직을 고용한 이유도 있다. 결국 예산 문제로 귀결되는 탓에 민감한 사안이다”며 “기준과 범위, 절차, 전환 이후 임금체계 등 노사간 협의사안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시차를 두고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