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18일 직장동료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환경미화원 A씨(49)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전주지법 제1형사부 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채무를 변제할 방법이 없자 동료를 살해한 뒤 시체를 소각했다. 범행 뒤에도 사망한 피해자 소유의 통장과 카드를 사용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그럼에도 법정에서 강도상해 혐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이나 뉘우침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사형을 구형했다.

변호인 측은 “말다툼 과정에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 강도살인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변론했다.

양형기준은 살인죄의 경우 징역 10년에서 16년을, 강도살인죄 징역 20년 이상을 선고할 수 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7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후 6시30분께 전주시 효자동 한 원룸에서 직장동료 B씨(59)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하루 뒤인 5일 오후 10시10분께 B씨의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은 뒤 자신이 평소에 수거하는 쓰레기 배출장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1억5000만원 상당 채무 관계와 살인 범행 이후 B씨의 카드 및 대출 1억6000만원 상당 사용 내역이 드러났다./권순재기자·aonglh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