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기간 기관 인근에서 ‘장송곡’ 등 소음을 야기한 시위자들이 항소심에도 유죄 판결 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 방승만 부장판사는 18일 공무집행방해 및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오모(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모(68)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6월에서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유지됐다.

이들은 2011년 3월 28일부터 2013년 12월 12일까지 임실군청 인근에서 장송곡을 72~81db(데시벨)로 송출해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육군 35사단 이전이 시작된 2013년 12월 19일부터 이듬해 1월 17일까지 군부대 앞에서 주간 또는 온종일 44~74db로 장송곡을 송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사전달 수단으로서 한계적 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했다면 이를 폭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공무원과 인근 주민 피해 호소에도 꾸준히 음향을 송출했다. 더욱이 35사단에서 방음벽을 설치하자 구조물을 보강해 방음벽보다도 높게 확성기를 설치했다”고 유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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