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18일 만취해 뺑소니 사고를 내고 친누나에게 떠넘기려한 A씨(30)를 특가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3일 오후 9시 10분께 전주시 효자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K3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서 친누나(33)가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00% 면허 취소 상태였다.

조사결과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직업 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요해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드러났다./김용수습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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