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 활성화 법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가 19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주민자치회 개별 입법 필요성을 놓고 전문가와 민간단체 활동가, 전국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담당 공무원 150여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장수찬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가 ‘주민자치 입법의 필요성과 일상의 민주주의 효과’를,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개별법이 갖는 획일화의 단점을 극복하고 풀뿌리 자치의 복원을 위해 주민자치회 구성을 조례에 위임하는 안을 제시하는 ‘주민자치회 법제화의 여부와 방법’을 차례로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김윤식 전 시흥시장, 최우용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보경 (사)한국자치학회 사무총장, 한상우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김찬동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정순관 위원장은 “주민자치회는 자치분권의 실질적 에너지와 정보의 보고”라며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략적 방안들이 자치분권의 제도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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