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9일 악의적인 무고사범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투 운동을 악용해 무고한 사람을 성폭력범으로 만드는 행위 등 무고죄 처벌 강화를 위해 '무고죄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한 청원이 올라와 24만618명의 동의를 받았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이날 SNS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일부 성폭력 범죄와 관련해 고소.고발이 죄없는 사람을 매장시키는 수단으로 변질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청원의 배경으로 보인다"며 "특별법을 제정하기 보다는 악의적인 무고사범이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더욱 면밀하게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박 비서관은 "우리나라 무고죄 법정형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설명하고, "무고로 인한 피해가 크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을 구형하는 등 중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아님 말고' 식의 고소를 줄일 수 있도록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비서관은 "성폭력 관련 무고 행위는 엄하게 처벌받아야 하지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며 "무고죄를 신중하게 적용하되 악의적인 경우 처벌 수위를 높여 근거 없는 폭로가 줄어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무고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1만219명으로 이 가운데 1848건이 기소돼 구속은 94명으로 전체 5% 정도에 그쳤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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