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의료 분쟁 해결을 빌미로 취재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및 배임수재)로 기소된 도내 모 일간지 기자 A씨(57)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2016년 11월 전주시 인후동 한 술집에서 의료 분쟁 중에 있는 B씨(55)에게 “기자인데 의료사고를 신문에 내주고 형사고소를 도와 해결해주겠다”면서 300만원을 요구해 15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공정성을 요체로 하는 언론인의 윤리를 저버리고 사회적 공기인 언론을 사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특히 기자 지위를 이용한 공갈 범행으로 2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취득한 금품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그밖에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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