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는 과속, 적재불량, 안전벨트 미착용 등 화물차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전라북도 교통사고 분석에 따르면 올 상반기 고속도로에서 1톤 용달차 등 화물차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90%가 졸음운전 등 전방주시태만에 의한 추돌사고로 밝혀졌다. 특히 사망 당시 안전벨트 착용은 전무해 단속 및 계도 필요성이 나타났다.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특별 대책 일환으로 이날 서해안고속도로 군산 나들목에서 사업용 차량의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제 여부, 자격적격 여부 등을 단속했다. 단속과 함께 졸음운전 예방품과 후부반사판 등을 배부했다.

공단 송병호 전북본부장은 “도내에서 교통사고 치사율이 가장 높은 용달차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경찰관 및 화물협회 등과 함께 1톤 용달차 등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특별 합동단속 및 계도를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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