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농업인 월급제를 확대 시행해 농업인들의 혜택을 늘리고 있다.

20일 완주군에 따르면 농업인월급제는 농협과 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한 농업인이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출하 약정 금액의 60% 범위 내에서 월 3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월급형태로 선지급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최근 완주군은 농업인들의 혜택을 늘리고자 농업인 월급제 대상품목에 블루베리와 한육우를 추가했다.

올해 초에는 벼, 마늘, 양파 생산농가에 이어 곶감 품목을 추가해 92농가에 대해 6억3100만원을 월급으로 지급하는 등 혜택을 늘려가고 있다.

완주군에서는 농업인의 계획경영과 생활안정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삼례농협 등 7개 지역농협과의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앞으로도 농업인 월급제를 확대 시행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계획적인 영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완주=임연선기자lys8@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