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청와대는 국방부에서 취합된 '계엄령 문건'을 19일 제출받아 이날 일부 자료를 공개한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으로 세부 계획이 담긴 자료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2017년 3월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선포의 세부 계획이 담긴 문건이 추가로 공개됐다.

청와대가 20일 공개한 이 문건에는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 야간에 광화문과 여의도에 탱크와 장갑차를 투입하고, 국정원과 국회, 언론 등을 통제하기 위한 세밀한 계획이 포함됐다.

특히 문건에서는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을 의결과정에 불참시켜 정족수 미달을 기획하기도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 브리핑을 통해 전날 국방부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가안보실에 제출한 ‘박근혜 정부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계엄령 문건)’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의 내용을 공개했다.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큰 제목으로 구성된 21개 항목 67쪽 분량이라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이 문건에는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보안유지 하에 신속한 계엄선포, 계엄군의 주요 목(길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여부가 계엄성공의 관건’이라고 적시돼 있으며, 비상계엄 선포문과 계엄 포고문도 이미 작성돼 있었다.

특히 이 문건에는 2017년 3월 당시 선포하려던 포고문과 함에 지난1979년 10.26 사태와 1980년 계엄령 선포 때의 담화문이 나란히 첨부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계엄사령부 설치 위치도 작성돼 있으며, 대통령이 계엄이 선포 후 국가정보원장은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한 내용도 담겼다.

여기에 더해 계엄선포와 동시에 '언론, 출판, 공연, 전시물에 대한 사전검열 공고문'과 '각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 계획'도 작성돼 포함됐다. 계엄사 보도검열단 9개반이 신문·방송·통신 및 원고 간행물 견본을 제출받아 검열할 계획을 세웠다. 여기에는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 26개 언론, KBS CBS YTN 등 22개 방송, 연합뉴스 동아닷컴 등8개 통신사 및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 통제요원 편성해 보도를 통제하도록 했다. 인터넷 포털 및 SNS 차단 등 유언비어 유포 통제방안 담겼다.

문건에는 또 당시 여소야대 국회에 대응해 야당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한편, 여당이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계엄해제 국회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김 대변인은 세부 문건 공개에 배경에 대해 “문건이 가진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에게 시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이 문서의 위법성과 실행계획 여부, 실행계획 여부, 배포단위 등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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