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장애인)도 일하고 싶습니다.”

지방직 공무원 신분인 전진희(41)씨, 그는 올 3월부터 군산 회현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 중에 있다.

전 교사는 1996년 이른바 ‘RP’로 불리는 망막색소변성증 판정을 받아 현재 전맹에 이르는 등 중증장애인이다.

전 교사는 2015년부터 군산시청 등에서 근무하는 동안 군산시로부터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받아 정상적인 업무를 보고 있다.

근로지원인은 전 교사가 근무하는 동안 호흡을 맞추며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한다.

행정 업무를 보거나 학생들이 수기로 작성한 글을 읽는 일, 수업 태도가 불량한 학생에게 주의를 주는 일 등 빛과 형체 구분만이 가능한 전 교사가 겪는 불편을 근로지원인이 가능케 한다.

전 교사는 근로지원인이 없었다면 일상적인 업무가 몇 곱절로 힘들었을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일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다. 일을 하고 싶더라도 여건이 받쳐주지 않아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지방직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조례로 규정하지 않아 불편을 겪는 지역이 많다. 지역에 따라 차별받는 일은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직 공무원 신분의 장애인들이 근무 지역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이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전북도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 등에 따르면 2015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는 국가공무원법 제52조를 개정(신설)하면서 지방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관련 조례를 주문했다.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제공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신설) 협조’는 지방직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을 조례로 마련할 것을 담고 있다.

3년이 지나도록 관련 조례를 마련한 기관은 전북교육청, 전북도청을 포함해 16개 단체 중 12곳이 전부다.

나머지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등 6곳은 관련 조례를 마련하지 않아 지방직 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을 제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 관계자는 “장애인이라 해서 모두가 근무지원인이나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희망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일은 별개의 문제다. 장애인의 올바른 경제적 자립을 위해 근무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골자로 한 조례 제정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연말 기준 전북 지역에는 중증 105명, 경증 742명 등 모두 847명의 장애인이 지방직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 중에 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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