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고용노동지청 남원고용복지센터는 19일 ‘2018년 청년 고용정책’에 대한 사업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남원시와 순창군 소재 40곳 사업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내용과 청·중장년 지원정책에 대해 이뤄졌다.

이 사업은 청년을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고용된 청년 1명당 3년간 최대 2,7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와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홍보하고, 신청한 일부 기업체 컨설팅 희망 신청서도 접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기업체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청년과 기업이 동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알게 돼, 하반기에 청년을 더 고용하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남원시고용복지센터 관계자는 “청년과 중소·중견기업이 정부의 청년 고용정책에 따른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다”며, “설명회에 참석한 사업장 중 컨설팅 희망 사업장에 대해서 1:1 컨설팅을 실시해 많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김용수습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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