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 최고기온 35도를 넘나드는 기록적인 폭염이 2주째 계속되면서 각종 피해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당국의 폭염 피해 집계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온열질환 등)는 응급의료기관(병원)에 사고가 접수되면, 병원이 중앙 질병관리본부 운영의 시스템에 해당 사실을 입력해야 도 보건의료과 담당자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구조다.
가축의 경우는 집단 폐사 등 피해를 입은 해당 농가가 가축재해보험의 보상을 받기 위해 보험사에 신고를 하면, 보험사가 지역별로 집계를 해 평균 하루 단위로 축산 당국에 통보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구조 탓에 실시간적인 정확한 피해 집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가축의 경우,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는 농가의 피해는 사실 상 집계에서 누락되거나 나중에 합산되는 상황이다.
또한, 보험사가 운영되지 않는 주말의 경우는 집계가 이뤄지지 않거나 보류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실제 지난 21일 발표(20일 오후 8시 기준)된 전북도 폭염 피해(폐사) 현황에는 도내 가축 피해가 총 37만5946마리(닭 34만3326마리, 돼지 1620마리, 오리 등 3만1000마리)였다.
이후 23일 발표(22일 오후 6시 기준)된 현황 또한 21일 발표 수치와 동일했다.
보험사가 주말 휴무에 들어가면서 집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이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상황이다.
보험사 집계 전달에 의존하고 있는 현재 폭염 피해 집계 시스템에 대한 보안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농식품부와 전북도는 축산 농가들의 보험 가입률이 상당히 높아 집계율의 정확도는 믿을 만 하다는 입장이다.
전북 지역의 주요축종 재해보험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폭염피해 축종으로 분류된 가축인 닭( 99.4%), 오리(97.4%), 돼지(94.7%), 메추리(74.3%) 등은 상당히 높은 가입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일반 축종으로 나뉜 소(8.9%), 말(3.5%), 염소(4.5%), 꿀벌(2.4%) 등은 가입률이 저조한 상태다.
이 같은 허술한 피해 집계 시스템은 폭염이 ‘자연재난’ 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현행 재난안전법상 자연재난은 태풍과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밖에 준하는 자연현상 등으로 규정돼 있다.
최근 정부는 기존 입장을 바꿔 폭염도 자연재난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국회에도 관련 개정안이 이미 제출돼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폭염이 자연재난에 포함될 경우, 위기관리 및 위기대응, 현장조치 등의 매뉴얼이 체계적으로 마련될 수 있는 만큼, 피해 집계에 대한 정확성도 담보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폭염으로 인한 피해 집계 시스템이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전북의 경우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정확성은 상당하다”면서 “향후 폭염이 자연재난 항목으로 포함될 경우, 피해보상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집계 시스템을 비롯한 위기 대응 매뉴얼은 지금보다는 강화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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