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9월부터 지역상품권 본격 시중 유통을 계획하고 있다.

군산시는 24일 군산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 ‘군산사랑상품권’ 발행을 앞두고 관내 금융기관과 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할인율 혜택을 주는 것은 물론,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자금 역외유출을 방지해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판매대행 협약에는 군산시와 NH농협은행 군산시지부(지부장 김규창), 군산월명신용협동조합(이사장 박윤곤), 동군산새마을금고(이사장 김진기), 군산시상인연합회(회장 복태만)가 대표로 참석했다.

군산시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오는 9월부터 시중에 유통시킬 계획인 ‘군산사랑상품권’은 5,000원권(50만장), 1만원권(175만장) 등 모두 225만장 200억 원 어치이다.

군산사랑상품권 판매 및 환전업무 등 상품권 관리는 NH농협은행 군산시지부와 지역 농협 33개소를 비롯한 신협 16개소, 새마을금고 14개소 등 모두 63개소에서 대행하고 환전대행은 군산시상인회에서 맡을 예정이다.

군산시는 이 상품권의 경우 발행기념 10% 할인된 금액으로 소진 때까지 한정 판매하고, 할인 금액은 확보된 국비로 충당하며, 1인당 구매한도는 월 50만원, 연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사용 규정을 밝히고 있다.

가맹점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을 대상으로 상시 모집하지만 대규모 점포 및 본사가 군산이 아닌 법인사업자의 직영점, 유흥주점 및 사행성 게임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가맹점 모집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군산시는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원하는 점주의 경우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심사 후 지정 결정 업소에 대해서는 지정서와 함께 가맹점 스티커를 배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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