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종료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선거사범 수사 결과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전북지방경찰청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80건 130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전북 경찰은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이날 현재까지 모두 204건 331명에 대한 수사를 개시해 이 중 기소 송치 43건(69명), 불구속 59건(96명), 수사 종결 65건(97명)의 조치를 취했다.

전체 204건 가운데 124건을 처리함으로써 처리율 60.8%를 보였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55건(90명), 후보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90건(95명), 부정선거운동 16건(24명), 공무원 선거영향 13건(29명), 사전 선거운동 11건(16명), 현수막 등 훼손 10건(11명), 여론조작 2건(8명), 기타 27건(58명)이다.

이는 선거 종료 당시인 지난 6월 13일 150건 241명과 비교해 54건 90명 늘어나고, 2014년 6월 4일 치른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336건 548명 보다 132건 217명 감소한 수치다.

앞서 지난 6월 28일 전주완산경찰서는 제7회 전국지방동시선거 당시 김승수 전주시장 후보를 비방하는 대자보를 작성해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A씨(36) 등 7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4월 19일 전북대학교 등 대학교 4곳에서 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대자보를 작성해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달수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은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감안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면서 “공무원 선거개입은 공소시효가 10년이고 처벌도 대폭 강화된 만큼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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