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칠 금품이 없다는 이유로 건물에 불을 지른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군산지원 제1형사부 이기선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와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 19일 오전 3시 40분 군산시 한 조립식 건물 통로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불길은 건물 전체로 번져 건물과 집기를 소훼해 2억4570만원 상당 재산 피해를 야기한 뒤 진화됐다. 당시 건물 3층에는 3명이 거주하고 있었지만 화재 초기 대피해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

조사결과 A씨는 건물 앞에 세워진 차에서 절도행각을 벌이던 중 차문이 잠겨 열리지 않자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선 11월 17일에도 군산시 소재 사무실에 불을 질러 8450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10월 28에도 주택 간이창고에 불을 질렀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진화됐다.

이외에도 A씨는 같은 해 11월 5일부터 올해 3월 12일까지 군산시내에 주차된 차량에서 18차례에 걸쳐 5000만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자칫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아픔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중 누구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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