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때 노무비 변동분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공사 종료일 3년 이내 조정이 접수되면 채권 소멸시효까지 중단되는 등 조정 기간이 늘어나 전문건설업체들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도급대금 조정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 17일 시행됐다.
24일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조정 요건이 법 개정으로 원재료 가격 변동에서 공급원가 변동으로 변경된 게 특징이다.
공급원가는 공사에 필요한 재료비와 노무비, 기타 경비 등을 의미하는데, 과거와 달리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하도급업체는 원사업자에게 비용 부담을 요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단, 하도급사는 원사업자에 공급원가가 상승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조정 신청사의 경우 재료비 증가는 조달청 시장조사가격이나 시중 물가정보지 등을 근거로 활용하면 되고, 시중노임단가나 최저임금 발표는 노무비 조정에 적용하면 된다.
원사업자는 대금조정 신청을 받을 경우 10일 이내 조정 협의를 시작해야 하는데, 조정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하도급사는 원사업자가 협의를 시작하지 않거나 원사업자와의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분쟁조정기관에 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이때 분쟁조정이 유야무야 되는 경우도 줄어들게 됐다.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하도급공사가 종료된 일로부터 3년 이내의 공사 가운데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에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그런데 분쟁조정이 진행되는 동안에 하도급대금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분쟁조정의 의미가 없어지고, 또 다른 소송으로 진행되던게 보통이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공사 종료일 3년 이내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채권(공사대금)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이에 따라 분쟁조정 기간에 관계없이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여기에 분쟁조정기관의 합의로 작성된 분쟁조서(합의문)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긴다. 화해는 소송을 종료시키는 행위로 화해조서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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