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오후 9시 30분께 익산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응급의학과장 A씨(37)는 술을 마신 환자 B씨(46)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주먹을 이용해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는 B씨의 폭행으로 A 과장은 코뼈가 부러지고 뇌진탕 증세를 보였다.

지난 5일 해당 병원은 응급실 의사 폭행 협박 사건과 관련해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당시 병원장은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 등 의료기관의 폭행은 단순히 의료인의 폭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 주민들의 진료 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심할 경우 의료인력 손실로 이어지는 중대 사안이다. 의료인에 대한 폭행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법적 보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수사 등 철저한 조사부터 처벌 강화,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요구하는 청원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익산에 이어 닷새 만인 6일 오후 2시께 강릉 한 병원에서는 자신의 장애등급 판정에 불만을 품은 C씨(49)가 둔기를 이용해 의료인을 폭행하는 사고가 났다. 해당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C씨의 폭행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의료인의 안전 확보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응급의료법 위반자가 3배 이상 증가해 복건복지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현황’자료에 따르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은 2013년 152명, 2014년 250명, 2015년 341명, 2016년 427명, 2017년 477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13년과 비교해 2017년 위반자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응급실에서 의료인이나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는 등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응급의학회가 실시한 ‘응급실 폭력실태 조사’(12일)에서도 응급의료인들로부터 폭언 97%, 폭행 63%의 응답을 보였다.

김광수 의원은 “의료현장에서 의료인들이 환자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의료계에서는 환자가 오히려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협박은 해당 의료인 등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환자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관련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더욱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같은 기간(2013년~2017년) 도내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사례는 모두 50건·51명이다. 올해 들어 7월까지는 9건·9명 발생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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