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노종찬)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둔기를 이용해 채무자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10시 50분께 전주시내 한 절 앞에서 둔기를 이용해 채무자 B씨(54)의 다리 부위를 4~5차례 때려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도구와 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계획적 범행이라기보다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