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는 산림조합법 개정에 따라(법률 제15396호, 시행 2018.8.22.) 산림조합 정관을 일부 개정·시행하고 조합 경영 건전화에 나선다.
정관개정의 주요 내용은 ▲조합 대의원은 회원조합의 조합장을 제외한 임직원과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제53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다른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채무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사람을 추가하며(제64조 제1항 제12호) ▲조합원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이용 실적이 없는 사람을 포함시키는(제64조 제1항 제13호 신설)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2019년 3월 실시 예정인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등 임원이 되려는 사람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출마를 하려는 사람은 불이익이 없도록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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