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정기적인 점검 및 단속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부적절 운영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특히, 혹서기 및 휴가철 등 취약시기를 이용해 환경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사업장과 휴·폐업을 위장해 오염물질을 불법 처리하는 사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도는 최근의 폭염·가뭄 등 이상기온 발생으로 인한 녹조발생 우려 지역 및 휴가철 등 취약시기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사전예방 등을 위해 ‘2018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계획’을 수립, 3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자율 환경감시단과 합동으로 실시되며, 야간 점검도 실시해 취약사업장에 대한 폐수 시료채취 등도 병행할 방침이다.
점검대상은 반복위반업소, 환경민원 유발사업장, 휴·폐업 사업장에 무단 입주해 무허가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곳 등이다.
도는 나아가 휴·폐업을 위장해 오염물질을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사례와 휴·폐업된 사업장 내 폐기물을 방치, 침출수를 유출시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상반기에는 도내 점검대상 총 422개 사업장 중 225개소에 대한 점검에서  무허가 4건, 부적정 운영 6건, 기준초과 17건 등 총 59건이 적발됐다.
도는 이 중 10건을 고발 조치하는 한편, 조업 정지 7건, 사용중지 4건, 개선명령 17건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도는 앞으로도 환경법규 위반 사업장과 환경관리 취약 사업장에 대해 엄중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더불어 적발율 감소를 위해 녹색환경기술센터와 같이 신규 및 영세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단지별 방문을 통해 환경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현장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사업장에 대한 시·군 합동점검과 교차단속을 실시하는 등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사전 예방교육과 지도를 통해 환경오염 행위로 인한 도민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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