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 출생인 법무법인 시민의 변호사 김선수(58·연수원 17기) 변호사가 사법부의 최고법관인 대법관 자리에 오른다.

국회는 지난 26일 제36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김선수, 노정희, 이동원 등 대법관 후보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과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김 후보는 이념적 편향성을 주장하는 야당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었다. 본회의에서도 반대가 107표로 야당의 집중적인 견제를 받았다.

김 후보는 전북 진안 출신이다. 서울 우신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7회 사법시험을 수석으로 합격했다. 1988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노동전문 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조정래 변호사의 시민공익법률상담소가 첫 직장이었다. 이듬해인 1989년 노태우 대통령의 ‘민생치안에 관한 특별지시’ 후 노사갈등이 격해지면서 노동사건 전문 변호사로 변신했다.

서울대병원 근로자 1000여명을 대리한 법정수당 청구소송은 국내 통상임금 관련 법리를 정립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이는 서울지법에 노동전담부를 설치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3월에는 정부가 강동균 전 강정마을회장 등 개인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34억원대 구상금 청구소송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20여명의 변호인단을 이끈 김 후보는 재판과정에서 정부와 협의를 벌여 소송 취하에 일조했다. 결국 법원은 2017년 11월23일 구상금 청구를 취하하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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