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지역본부장 이지우)는 7월30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군산항, 무안공항 등에서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휴대식물류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외국산 수입 생과일을 통해 해외 병해충이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국내 농업과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여행객의 외국산 생과일 휴대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생과일은 미국, 일본, 중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반입 금지품으로 규정하고 있어, 외국 방문시에도 주의가 요구된다.

검역본부는 매년 하계 휴가철 전국 공항․만에서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금지품 반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세관과 공조해 X-ray 검색을 강화하는 등 ‘여름철 특별검역기간’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행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동남아시아지역 노선의 경우 망고, 망고스틴, 두리안 등 열대과일 반입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검역본부는 특별검역기간을 운영, 생과일 등 금지품 불법 반입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검역질서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거주지역과 주변 시장에서 불법반입된 수입 생과일과 열매채소 등 금지품이 유통되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관계자는 “해외여행 후 입국하기 전 수하물에 생과일 등 식물류가 담겨있는지 확인하고, 반드시 공항․만 입국장에 주재하고 있는 식물검역관에게 신고해 검역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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