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해경이 지난 28일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낚시를 한 김모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안전장비 미착용) 혐의로 적발했다.

최근 바다에서 레저 활동을 이유로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빈번하고 있어 해경이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4시20분께 군산시 옥도면 관리도 남쪽 180m 해상에서 1.4t급 소형어선(선외기)을 타고 낚시를 하던 48살 김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안전장비 미착용) 혐의로 적발했다.

조업을 하고 있는 어선의 경우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없지만, 어선을 이용해 레저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이 어선의 경우에도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다가 해경에 단속됐다.

이와 함께, 지난 13일 오전 8시 낚시금지 구역인 군산시 옥도면 관리도 서쪽 갯바위에서 낚시를 한 임씨(42, 서울) 등 2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이에 앞선 이달 7일에도 만취한(단속 혈중알콜농도 0.179%) 40대 선장 윤씨가 1.24t급 레저보트에 동승자 4명을 태우고 십이동파도 인근에서 운항하다 검문에 나선 해경에 적발됐다.

해경은 최근 낚시어선과 레저보트가 해상교통 안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 9월 말까지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해경은 해상에서 운항 중인 레저보트와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검문을 강화하고 하선이 금지된 갯바위 순찰활동을 늘릴 계획이다.

특히,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 과속, 정원초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계도 없이 현장에서 즉시 단속할 방침이다.

박종묵 군산해양경찰서장은 “해양사고를 유발하거나 그 위험성을 높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며 “바다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사고 대비는 물론, 위해요소 사전 제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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