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법무부장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정부의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살펴보면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지휘·감독의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설정하고 경찰에게 모든 사건의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폐지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수사권 조정은 현재 대한민국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움켜지고 행사하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무소불위(無所不爲) 권력을 누리고 있는 검찰의 권한을 일부 경찰에게 부여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현되도록 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인권 보호에 초점을 둔 수사 시스템 혁신으로 이해해야 한다.

물론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권을 갖게 된 경찰이 과연 제대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혹시 수사를 받는 국민의 인권이 훼손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할 수 있으나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검찰 관련 의혹과 사건만 나열해도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일각에서는 경찰 권력 비대화를 이유로 수사권 조정을 반대하지만 전체 형사사건의 98%를 다루는 경찰에서는 수사 중립성 확보를 위한 국가수사본부 설치 및 행정 경찰의 수사관여를 제어할 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수사분야 과장 자격제를 신설하고 팀장 자격제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영장신청 과정에서 과실과 인권침해 요소를 줄이기 위해 영장심사관 제도를 시범 도입하였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느 기관에서 수사권을 행사하느냐의 문제보다는 수사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의 상호 견제와 협력을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절차들을 간소화함으로써 국민에게 편익을 주고자하는 개혁이다.

이번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과 검찰이 국민의 경찰,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바이다.

             - 조 윤채 장수경찰서 수사과 강력팀 경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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