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를 후송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고 이후 치료 과정에서 숨진 변사사건과 관련해 ‘주취자의 폭행에 의해 숨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소견이 나왔다.

익산경찰서는 30일 소방대원의 변사사건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원 감정 의뢰 결과 강 소방경(50)의 사인은 ‘뇌동맥류 파열 및 이후 발생한 합병증(심장 등의 다장기부전)’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폭행 및 욕설 등 자극으로 강 소방경이 앓던 질환을 악화시키거나 이차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점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에 자문을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강 소방경은 지난 4월 2일 오후 1시 20분께 익산시 종합병원 인근에서 술에 취한 B씨(47)로부터 머리 부위를 2차례 가격, 이후 어지럼증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로 지난 5월 1일 숨졌다./김용 수습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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