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30일 술에 취한 행인을 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강도상해)로 A씨(53)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전 1시 50분께 전주시 태평동 인근 시장에서 B씨(70)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3차례 폭행하고 100만 원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돈이 궁해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김용 수습기자·km496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