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바로 앉아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기파리채를 이용해 시설 내 장애인을 폭행한 사회복지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해 징역 7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 군산 지역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시설 내 장애인 B씨(37·지적장애 1급)에게 “똑바로 앉아라”면서 전류가 흐르는 전기파리채로 B씨의 팔과 어깨 등을 충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17년 6월 16일 오전 9시 30분께 동료 재활교사와 회의를 하던 중 C씨(44) 등에게 “죽자고 덤비는 놈은 죽자고 죽여줄 거다. 어찌됐든 경찰 조사가 끝나고 나서 두 사람을 죽일거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조사결과 A씨는 C씨 등이 동료 재활교사가 경찰 조사에서 자신에 대해 불리하게 진술했다는 이유로 보복협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기파리채로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장애인 피해자 B씨를 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증인들의 법정진술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B씨를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동료 직원을 협박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다만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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