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삼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산업, 의료, 교통 등 518개 국가사무 권한이 지방정부로 넘어간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은 30일 19개 부처 소관 77개 법률 518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2012년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의결된 3101개 사무 가운데 장기간 이양되지 않은 사무의 일괄이양을 위한 법이다. 지난 5월 여야가 법 제정에 합의하고, 19개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에 따라 연방제 수준을 목표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에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각 시도의 지역별 생활여건과 산업환경 등의 여건에 따라 독자적인 개발이 가능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실질적 예산확보와 인력지원은 과제다. 권한이 늘어난 지자체의 행정품질 개선도 동반돼야 한다.

제정안은 부처별로 해양수산부 119개, 국토교통부 92개, 환경부 61개, 여성가족부 53개, 고용노동부 34개, 산림청 24개 등이다. 유형별로는 인·허가 130개, 신고·등록 97개, 검사·명령 131개, 과태료 부과 등 기타사무 160개가 담겼다.

주요 이양사무는 ▲해수부 지방관리항 항만시설 개발·운영 ▲국토부 물류단지 지정·고시 ▲환경부 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 관리 ▲여가부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복지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등이다. ▲산업부 발전사업 허가 ▲산림청 산림조합 설립 및 감독 ▲행안부 새마을금고 설립 및 감독 ▲경찰청 교통안전 관련 ▲문체부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가 해당된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이양에 따른 인력 및 재정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칭)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를 설치한다. 관련부처, 지자체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이양에 따른 중앙·지방간 업무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원할한 정보공유와 협업 의무화 규정도 마련된다. 또 지자체가 업무 추진에 따른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조례를 통해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할 법적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지방일괄이양법은 입법예고를 거쳐 연내 법 제정을 마칠 계획이다. 법령정비 등 이양에 따른 준비기간을 고려해 시행까지 1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은 지방분권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실질적인 분권 추진을 위한 첫 조치”라며 “앞으로 제2차, 제3차 지방이양일괄법 등 지속적인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으로 지방분권을 차근차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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