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재난취약시설에서 재난 발생 시 손해 보상을 위해 의무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함에도 도내 의무시설들의 가입률이 저조해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며 지난 2017년 1월 8일부터 시행된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 시설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설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으나 과태료 폭탄을 우려해 오는 8월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했다.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이란 화재·폭발·붕괴 등 재난발생 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의 경우 제3자의 생명·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을 말한다.

보험가입 의무시설은 1층 음식점과 숙박업소, 주유소, 장례식장, 물류창고, 박물관, 도서관, 15층 이하 아파트 등 19종류다.

도내의 경우 지난 27일 기준으로 의무가입 시설은 9671개소에 달하지만 이중 7122개소(73.64%)가 보험에 가입하고 나머지 2549개소는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군별로 보면 남원시가 436곳 가운데 386곳이 보험에 가입해 88.5%로 가장 높았으며 익산시와 무주군이 각각 86.8%, 전주시 78.8%, 부안군 74.7%의 가입률을 보였다.

하지만 완주군(38.0%)을 비롯해 장수군(54.3%), 김제시(58.1%), 진안군(64.1%) 등 나머지 7개 시군들의 가입률은 70%에도 못 미쳤다.

미 가입 시설 대부분이 화재 등에 취약한 음식점(1737곳)과 숙박업(431곳) 등으로 현재 상태라면 상당수의 점포들이 과태료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는 오는 9월 1일부터 미 가입시설에 대해서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설 중 70% 정도가 음식점”이라며 “가입이 저조한 것은 타인을 위한 보험이란 인식이 강하기 때문으로 시민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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