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A공립 초등학교 B교장이 휴가와 연수를 승인 없이 사용하는가 하면 근무지를 벗어나고 교사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해 중징계를 요구 받았다.

전라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이 1월부터 3월까지 14일 간 진행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B교장은 성실의무 위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직장 이탈 금지 위반으로 중징계를 요구받았다.

B교장은 A학교 교장으로 근무한 2015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휴가, 연수 관련 권한을 남용했다. 총 13회, 1일 이상의 병가와 공가부터 학기 중 9회(24일), 방학기간 중 2회(4일) 모두 28일의 자율, 자가연수까지 상급기관 승인 없이 실시했다.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공용물도 사적으로 사용했다. 출장 중 출장지를 무단이탈한 건 총8회며 학생 학습도구인 낚싯대와 유치원 교실을 개인 접대로 사용했다. 다른 학교 교사에게 일을 시키고 A학교 교사가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도록 했으며 교사들에게 낚싯대를 정리하라고 했다.

분교관리에도 소홀했다. 부임한 첫날 분교 학생들을 데려오지 않은 교사에게 근무를 똑바로 하라며 욕설했고, 그 교사가 보기 싫다는 이유로 2016년 2월까지 분교를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다.

또한 B교장은 한 교사가 학교 관사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며 욕설을 했고 직원회의에서 교사와 교감에게 ‘네가 교장이냐’ ‘교장이 하라면 해야지’ ‘교감이 있으나 마나다’ 등 부적절하게 발언했다.

징계 수위는 도교육청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처분)한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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