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등교원 인사에서는 전주에서 10년을 다 채운 교사들의 경력점을 인정한다.

전라북도교육청이 30일 밝힌 ‘2019년 3월 1일자 유초등 교원 인사관리기준 개정’에 따르면 전주 10년 만기개념을 유지하되 전주 만기자에게 주지 않던 경력점을 부여한다.

개정안은 2019년 3월 1일자 순환전보에 한시 적용한다.

현행 유지, 전주 만기 10년 해제, 만기 지역 추가 등 9월부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견을 수렴한 최종안은 2020년부터 반영할 예정이다.

인사실무위원회 운영, 1‧2차 설문조사, 인사자문위원회, 인사위원회를 거쳐 확정한 2019년 유초등 교원 인사관리기준 핵심내용은 제16조(경합지 순환전보)다.

전주는 많은 학생 수와 수업시수로 예전처럼 교사들이 원하는 지역이 아닌데도 전주에서 최대 10년을 근무했다고 경력점을 안 주는 건 시대에 맞지 않다, 경력점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전주 만기자 선호지에는 경력점을 주거나 선호지 선정방식이 자의적으로 바뀌는 건 문제다 등 올해 인사 발표 당시 지적을 감안했다.

개정안을 보면 제16조 ‘1항 전주시에서 10년 이상 근속한 교사는 타 시군으로 전보한다’는 내용은 올해와 동일해, 전주에서 10년 근무한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전주 만기 개념은 유지한다. 2항과 4항은 삭제한다.

2항 ‘경합이 되는 시군(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의 경우 전주시 장기근속자의 경력점은 평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사라져 전주에서 10년을 채워도 경력점을 모두 받는다.

전주시 만기자 경력점은 경력점 평정기간 9년을 1기와 2기로 나눠 1기는 최근 4년(10점), 2기는 1기 전 5년(5점)으로 계산한 65점이다. 경력점 평정기간은 기존 10년에서 2019년 9년, 2020년부터 8년으로 줄어든다. 빠른 순환을 유도하고 타 시도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

4항 ‘전주시 장기근속자 전보는 시군 수급 사정을 고려해 조정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어지고 ‘1항에 의한 타시군 전보가 불가능한 경우 장기근속자의 희망과 서열을 고려해 1년 간 전보유예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전주를 희망하는 교원들이 감소하는 추세를 대비한 것.

중등 교원인사관리기준도 일부 개정했다. 학교별 근속 가산점인 거리점수를 축소하고 학급 수에 따른 월 가산점을 신설한다.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의 경우 소청심사 결과가 나온 뒤 전보하고 교장 교감의 3시 지역 간 순환전보 대상자를 삭제한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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