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언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해 각종 공공행사 등에 적절한 수어통역을 지원하고, 수어 활성화와 의사소통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원시의회 이미선 의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6년은 청각장애인에게 잊을 수 없는 감격스러운 한 해로, 2013년 발의된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된 해이다.

의사소통에 불편이 없는 청인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 법이지만 청각장애인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언어권을 보장하고 한국수어를 공용어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청각장애인들은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하는 방법이 다른 사람이다. 한국수화언어는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청각장애인들의 고유한 언어로, 수화언어(수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아직 수화언어의 의사소통 환경은 매우 미흡하다.

국립국어원의 ‘농인의 문해교육실태 기초연구’에 따르면 청각장애가 있는 학생의 국어문해력 지수는 청인 학생의 65%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청각장애인이 사회 전반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남원의 등록장애인 수는 7,866명으로 전체 인구의 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청각과 언어장애인은 1,400여명에 이른다. 이에 청각과 언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먼저,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적절한 수어통역을 지원해 의사소통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최고의 복지는 ‘수어’다. 수어를 통한 의사소통 지원은 청각장애인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키워드이다. 따라서 청각장애인의 구직, 직업훈련, 근로 등 직업 활동과 사법·행정절차, 병원과 관공서 등 공공시설 이용시 불이익이 없도록 수어통역을 지원해야 하며,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공공행사의 경우에도 수어통역이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22조에 따르면 국경일과 각종 기념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제공해야 하지만, 실제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행사는 소수에 불과해 청각장애인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이에 남원시 행사추진시 수어통역을 필수로 제공하여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의사소통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는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시 홈페이지 홍보영상물, 홍보판 영상매체 등을 제작 및 게재할 때도 수어통역을 지원하고 웹 접근성을 보장하여 비장애인과 차이없이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는 수어 활성화와 의사소통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마련이 필요하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민원실에 수어통역 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공무원 수어교실을 운영하는 등 행정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고 있다. 임실의 경우 지난 1월 수어제라는 행사를 개최해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개선하고 청각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다가설 수 있는 통로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남원시가 청각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시책 마련에 관심을 가져주길 요청한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소통문화가 시민의 삶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우리 사회가 성숙한 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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