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인들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선거 종료 80일째인 지난달 31일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는 인원이 선거 종료 일보다 다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지검은 지난달 31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63명에 대한 수사를 개시해 34명에 대해 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 집계는 명수를 단위로 진행되는 탓에 일부 중복됐다.

당선인에 대한 수사는 광역단체장 5명(기타5명), 기초단체장 6명(흑색선전5명·기타1명), 교육감 1명(흑색선전1명), 광역의원 4명(흑색선전2명·불법선전1명·기타1명)으로 집계됐다.

선거 단위별로는 광역단체장 7명, 기초단체장 46명, 교육감 9명, 광역의원 10명, 기초의원 3명, 기타 88명 등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흑색선전 70명, 불법선전 7명, 금전선거 33명, 폭력선거 3명, 기타 50명이다.

이날 현재 검찰은 기소 20명, 불기소 14명 등 모두 34명에 대해 수사를 마쳐 처리율 20.85%를 보였다. 기초단체장 선거와 관련해 1명은 구속된 상태다.

공직선거법은 흑색선전과 관련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을, 선거폭력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규정한다.

또 금품선거 후보자 등으로부터 기부행위를 받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는 경우 그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상당 금액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수사할 예정이다”면서 “또 이미 적발된 선거사범의 경우에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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