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형 사업용 차량의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사업 홍보에 나섰다.

지난달 31일 전주시에 따르면 7월 현재 전주지역 전세버스와 화물·특수차 등 전체 475대 대형 사업용 차량 중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율은 20%에 그치고 있다.

전주시는 여름휴가와 가을행락철 이전에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할 수 있도록 운송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특히 개인사업자에 비해 신청율이 저조한 법인 운송사업자들에게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통해 도로교통문화 조성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1월 개정된 교통안전법에 따라 길이 9m이상 승합자동차(전세버스·특수여객)와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에 대한 장착이 의무화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경고장치를 장착하는 대형차량에는 국비와 지방비 등 1대당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이 지원된다.

지원방식은 운송사업자가 인증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부착한 후, 보조금 청구서를 전주시에 제출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장착비용이 50만원 미만이면 장착비용의 80%를, 50만원 초과시에는 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인증제품의 경우 지난 4월말 7개에서 현재 11개 제품으로 늘어나 운송사업자들의 접근성과 편의도 높아졌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전방충돌경고기능이 포함된 첨단안전장치로 성능·물리규격이 공인 시험기관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대상 제품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와 전화(1577-0990)로 확인할 수 있다.

장변호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미장착 차량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오는 2020년부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지만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해 장착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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