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내 난민 수용과 관련해 정부가 입국 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난민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는 1일 쇼셜미디어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난민 수용 반대’ 국민청원과 관련 “헌법에 명시된 상해임시정부도 일제의 박해를 피해 중국으로 건너간 정치적 난민이 수립한 망명 정부였다”면서 난민에 대한 사회적 고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청원 답변자로 나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난민제도의 전반적 상황을 꼼꼼하게 재검토해 개선 방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허위 난민’ 증가 우려에 대해서는 “난민 신청 때 SNS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원 검정을 강화할 것”이라며 “박해 사유는 물론, 마약 검사, 전염병, 강력 범죄 여부 등 엄정한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난민 브로커 처벌 조항도 명문화할 계획도 밝혔다.

난민심사 장기화 대책으로는 심사 인력과 통역 전문가를 확대하고, 국가정황정보를 수집할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난민심판원’을 신설 계획을 내놓았다. 이 경우 불복 절차까지 2~3년 걸리는 난민심사 기간이 1년 내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6월1일부터 예민 국민에 대한 무사증 입국을 금지한데 이어 8월1일부터 감비아, 소말리아 등 12개국을 불허 국가로 추가 지정했다.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이후 2012년 난민법을 제정했다. 우리나라 난민보호율은 11.4%로 전세계 난민협약국 평균 수준인 38%에 크게 못미친다.

한편 해당 청원은 제주도 예멘 난민 사건을 계기로 난민 입국 규제를 강화시켜달라는 내용으로 총 71만4875명이 동의해 최다 참여를 기록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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