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태양광발전시설을 일시 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산지 전용허가 대상인 태양광발전시설을 일시 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는 조항이 담겼다. 산지 내에 들어서는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산림 훼손과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동시에 법적 허점을 악용한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일시 사용허가로 전환되면 사업자는 최대 20년간 사용기간을 보장받지만, 산지의 지목 변경이 불가능하다. 태양광 발전 용도로 사용한 후 원상복구해야 한다. 그 동안 감면했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전액 부과한다. 토사유출과 산지경관 훼손을 줄이기 위해 평균경사도 허가기준도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한다.
산림청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부동산 투기 수요가 차단되고 토사유출, 산사태 등 산림훼손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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