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규제’가 시작된 첫날 전북 지역 현장 곳곳에선 혼선이 빚어졌다.
1일 오전 11시 30분께 전주시 진북동 한 커피전문점, 매장 안은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고객들로 채워졌다.
이날은 매장 안에서의 일회용품 이용 규제를 골자로 한 자원재활용법 시행 첫날이다.
“매장 안에서 드시고 가시는 경우 다회용 컵에 담아 드립니다”는 직원의 설명에도 고객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대부분 고객들은 “그냥 잠시 있다 갈 건데 테이크아웃 컵으로 달라”고 요청했다.
점주들은 이 같은 반응에 “고객들이 원하면 별다른 도리가 없다”면서 난색을 표했다.
이 같은 상황은 비단 이곳 커피전문점에 그치지 않았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 동안 전주 지역 커피전문점 42개소와 패스트푸드점 3개소를 확인한 결과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30석 규모 한 커피전문점 점주는 일회용품 규제의 현실성에 의문을 표했다. 업종 특성상 특정 시간대 고객들이 몰리면서 다회용 컵을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더러는 일회용품 규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확인됐다. 10석 규모 전주시 서신동 한 커피전문점 점주는 “매장 안에서 일회용 컵을 금지토록 해야 하는지 전혀 몰랐다. 환경오염을 막자는 취지는 좋아 보이지만, 규제에 대한 책임을 왜 점주들에게 떠넘기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커피전문점 등을 이용하는 고객들도 다회용 컵 사용에 불편을 호소했다. 매장 안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던 한 고객은 “약속이 있어 잠시 있다 나가는데 다회용 컵을 사용하라고 하니 귀찮다”고, 또 다른 고객은 “다회용 컵은 위생상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일회용 컵이 마음 놓인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 시행 첫날부터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짐에 따라 단속 기준 등을 마련해 2일부터 지자체별 단속을 권고할 방침이다.
반면 전주시는 단속 기준 등이 모호함에 따라 단속에 유예를 둘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환경부에선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해 단속을 권고하고 있지만 단속 기준이 모호한 문제가 있다. 점주 등 현장 반응 등을 고려해 기준이 마련된 뒤부터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라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이달 1일부터 커피전문점과 같은 식품접객업으로 등록된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적발시 사업자에게 1차례 5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김용수습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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