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건설 현장 근로자에 대한 주의가 당부된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1일 열사병 예방 특별단속을 이달 말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은 △‘물’은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 △‘그늘’은 햇볕을 완벽히 가려야 하고, 쉬고자 하는 노동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소음·낙하물 등 유해위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제공 △‘휴식’은 기온에 따라 적절히 배정하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휴식시간을 늘려야 하고, 신규입사자나 휴가복귀자에 대해서는 열 적응을 위해 더 많은 휴식시간을 배정 등을 골자로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휴식 등), 제567조(휴게시설의 설치), 제571조(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 등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적용)에 처해진다.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 위반 사업장에 대해선 작업중지 등 강력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정영상 지청장은 “현재 많은 건설현장에서 촉박한 공기와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등 비용 증가로 노동자에 대한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어렵지만, 건설현장에서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노동자의 건강 보호에 힘을 써달라”면서 “현장 작업 전반을 총괄 관리하는 원청이 현장의 모든 노동자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영상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은 1일 완주군 삼례읍 소재 완주 삼봉 A-1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신축현장을 찾아 온열질환 예방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안전관리 방안과 관련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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