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선행을 베푼 할머니를 목 졸라 살해하려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오전 9시 30분께 익산시 춘포면 B씨(82)의 집에서 B씨를 목 졸라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A씨는 술에 취해 B씨의 집에서 “물 한잔 얻어 마시러 왔다”면서 신발을 신은 채 거실에 들어갔다가 “현관에서 마시지 왜 거실로 들어오느냐”는 핀잔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질이 불량하고 강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누범시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비교적 상해가 가볍고, 피고인이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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