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도민 불편을 초래하는 자치법규를 발굴해 개정에 나선다.

2일 도에 따르면 도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과제로 규정해 각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도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로 발굴된 과제들에 대해서는 입안절차 이행을 지속적으로 권고했으며 정비상황에 대해 서는 수시로 점검해왔다. 또 정비가 이뤄지는 않은 과제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대응해왔다.

최병관 전북도 기획관리실장은 “신속한 정비를 위해 소관부서에 자치법규 정비를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며 “도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발굴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