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광역·기초의회 선거의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현행 4대1에서 3대1로 강화하라는 결정에 따라 오는 2022년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조정돼야 할 도내 선거구가 8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구편차 허용기준이 강화되면서 평등선거의 원칙이 보다 충실해질 수 있게 됐지만 행정구역, 생활문화권, 지세 등과의 충돌 가능성은 더욱 높아져 지역대표성 약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선거구 획정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방선거 인구편차 허용기준 관련 정책적 고려사항’이라는 보고서에서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3대1로 강화해 적용할 경우 전북은 35개 지역 선거구 가운데 4곳은 인구하한 미달이고, 4곳은 인구상한 초과로 8곳이 조정돼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편차 기준 강화는 인구상·하한선 범위를 좁힌다는 것으로, 예를 들어 광역의회 선거구 평균 인구수가 10만명이라면 기존 4대1에서 4만~16만명이 인구편차 허용범위가 되지만 3대1에서는 5만~15만명이 된다는 의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인구편차 허용기준이 강화되면서 평등선거의 원칙이 보다 충실해질 수 있게 됐다면서도 지역 대표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인구상·하한선 범위가 좁혀지면 유권자 1표의 가치는 평등선거의 원칙에 보다 충실해질 수 있지만 인구편차 기준을 강화하면 행정구역, 생활문화권, 지세 등과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져 지역 대표성 훼손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구편차 기준을 맞추기 위해 인위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 지역별 고유 특성 및 문화적 동질성 등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지역 인구 과밀과 농산어촌 인구감소가 지속돼 인구편차 기준 강화는 선거를 대폭 조정해야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전북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조정문제로 진통을 겪은 바 있다. 당시 기초의원에서 군산시 지역구의원 정수가 1명이 줄었고, 완주군의 비례대표 의원정수는 1명이 늘었다.

또 광역의원은 부안에서 1명이 줄고, 전주에서는 2명이 늘어남에 따라 광역·기초의회 선거구 조정을 둘러싼 논란 속에 선거구 조정을 놓고 또 다시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헌재의 결정은 도·농간 인구편차가 심화되는 현실이나 선거구획정과정에서 인구수기준에 비해 비인구적 기준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 등 새로운 인구편차 기준의 적용에 한계와 난관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향후 인구편차 기준의 하향조정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세밀히 분석하고, 이에 근거 한 다양한 개선책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28일 광역·기초의회 선거의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현행 4:1에서 3:1로 강화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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