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해변에서 물놀이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해경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5일 오후 4시께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해변에서 물놀이 하던 12살 어린이가 해변에서 밀려나가면서 표류하는 사고가 발생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고 밝혔다.

신시도 해변은 몽돌해수욕장으로 불리고 있지만, 군산시 해수욕장 고시에는 지정이 안 된 상태다.

해수욕장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백사장의 길이나 폭이 관련법의 기준에 맞고 화장실과 편의시설은 물론, 수질의 적합성 등 환경기준 역시 충족해야 하지만 기준에 맞지 않아서다.

해수욕객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요원 역시 지정된 해수욕장에는 상주 근무를 하고 있지만, 미지정 된 곳은 구조인력이 없다.

이에 해경과 자치단체는 피서철 해수욕장 물놀이를 권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미지정 해수욕장에서의 사고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신시도 해변에서 발생한 사고도 떠내려가던 어린이를 구조하기 위해 가족 중 한명이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한 뒤 해경에 구조 요청했다.

군산해경은 관내 신시도 몽돌, 선유도 옥돌 해변 등 피서객이 찾는 3개소 해변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해수욕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시간에는 구조세력이 최단시간 도착할 수 있도록 대응 계획을 마련했다.

김대식 군산해경 해양안전과장은 “해수욕장으로 지정된 곳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빨리 구조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구조 비전문가가 무리하게 바다에 뛰어들 경우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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