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비자가 한국전력의 검침일을 바꿔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고객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심사해 시정토록 했다.
한전은 약관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하기로 함에 따라 전기이용 소비자들은 이달 24일 이후 검침일 변경을 한전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전이 고객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검침일에 따라 검침이 진행됐는데,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한 경우에도 검침일에 따라 누진율이 달라져서 전기요금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에는 냉방기 등 사용으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데, 해당 기간 전력사용량이 검침일에 따라 하나의 요금계산 기간으로 집중되면 높은 누진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매월 평균 200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경우 7월 1일을 검침일로 정할 때 7월 1일~15일까지 사용한 평균 전력량 100kWh와 무더위로 냉방기를 사용해야 하는 7월 16일~30일까지의 사용량 300kWh 등 총 400kWh에 대한 전기료 6만5,760원을 지불하면 된다.
그런데, 7월 15일을 검침일로 정할 경우 무더위 때문에 7월 16일~30일까지 사용한 300kWh와 8월 1일~15일까지 사용한 300kWh 등 600kWh에 대한 누진제 요금 13만6,040원을 지불해야 한다.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소비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날을 검침일로 정해 누진제 요금 부담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정위는 원격검침의 경우는 고객 요청에 따라 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일반검침의 경우 한전과 협의해 정기 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검침일 변경을 희망하는 소비자들은 이달 24일 이후 한전(국번 없이 123)에 검침일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8월에 검침일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8월 요금계산 기간부터 적용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향후 전기이용 소비자들은 자신의 전력사용 유형에 맞는 검침일을 선택해 여름철 높은 누진율에 따른 전기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며 "소비자 관련 공공산업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전은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제50조는 8월 24일까지 개정해 즉시 시행키로 하고, 기본공급약관 제69조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중 개정하기로 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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