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자 33명(사망5·부상28)을 낸 군산 방화사건 피의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군산경찰서는 6일 방화 치사 등의 혐의로 A씨(55)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9시 50분께 군산시 장미동 유흥주점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내부에 있던 손님 33명을 사상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3시간 30분 만에 주점에서 500m 가량 떨어진 지인의 집에서 검거, 이후 입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전신 70% 부위에 2도의 화상을 입었다.

경찰은 이달 1일 A씨의 퇴원과 동시에 체포영장을 집행, 이틀 뒤인 3일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검거 당시 A씨는 경찰에서 “외상값이 10만원인데 주점 주인이 20만원을 요구해 홧김에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김용수습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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