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한수)은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망재해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8월 계도기간을 거쳐 9월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군산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군산지청 관내(군산·고창·부안) 건설업 사고성 재해자 91명 중(전년 동기대비 2명 증가) 38.5%(35명)가 추락재해 사고를 당했다.

이에 지청은 우선 8월 한 달 간은 계도기간을 두고 안전캠페인, 예방교육 및 기술자료 배포 등 추락재해 예방대책을 적극 홍보해 건설현장에서 자체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9월부터 실시하는 기획감독은 공장․근린생활시설 공사현장, 외부비계가 불량하게 설치된 현장 등 10여 곳을 선정, 추락재해에 취약한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 집중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공사금액 120억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 중에서 외부비계,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이 규격화되어 안전인증을 받은 시스템비계를 설치한 현장은 감독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감독 시 중점 점검사항은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망 설치 여부 등이다. 지청은 감독결과, 안전조치 소홀로 적발될 경우 작업중지․안전진단 명령은 물론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안전모 등 보호구를 사업주가 지급해 착용하도록 했지만,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한수 군산고용노동지청장은 “건설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사망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추락재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해 추락재해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