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인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를 위해 ‘보험가입률 제고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군산시의 재난배상책임보험가입 대상시설은 9종 1593개소로, 이중 1229개소가 가입했으며 보험 미가입 시설은 364개소이다.

가입대상은 음식점, 숙박업소, 장례식장,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등으로 화재・폭발・붕괴 사고로 발생한 제3자의 신체 및 재산 피해를 보상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사고(원인불명사고, 방화 등)로 인한 손해까지 최대한 구제해 준다.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팀은 보험가입 대상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8개 부서를 추진반으로 구성해 1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전광판 및 전단지 등을 활용한 홍보와 계도를 통해 자발적 보험가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임춘수 군산시 안전총괄과장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에 대한 타인의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꼭 필요하다”며 미가입 시설의 적극적인 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한편, 오는 9월 1일부터는 보험 미가입자에 대해 과태료가 위반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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