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2017년부터 시행중인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미 가입 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8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9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안전총괄과는 미 가입 시에는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가입대상은 일반·휴게음식점(100㎡이상),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의무관리대상), 주유소,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경마장, 장외발매소, 지하도상가,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등 19종이다.

보상내용은 신체피해에 대하여는 피해자 수에 관계없이 1인당 1억5천만 원까지이며, 대물은 최대 10억 원까지 보상된다. (문의처 – 콜센터☎02-3702-8500)

김제시는 미 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등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안내문 발송 및 미가입자에 대한 가입을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김제=최창용기자.ccy@jlnew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