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불량 목재제품의 수입을 통관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해 서부지방산림청과 군산세관이 연말까지 협업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서부지방산림청과 군산세관 등 관내 6개 세관은 최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수요가 증가한 목재펠릿과 여름 휴가철 수요 증가로 수입량이 늘고 있는 목탄과 성형목탄 등 3개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협업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업체의 ‘목재 수입유통업’ 등록 여부와 통관 전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결과통지서 및 품질표시 사항 등을 확인하게 된다. 또한 해당 목재제품의 시료를 채취해 전문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 규격·품질기준에 미치지 못한 불법·불량제품에 대해서는 전량 반송 및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목재제품의 80%이상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안전과 건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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