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부포비아(phobia·공포증)를 낳은 이른바 ‘봉침 여목사’ 논란이 해를 거듭해 이어지고 있다.

전북 사회복지단체는 기부금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모(44)씨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과 관련해 반발하고 나섰다.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와 전북지역사호복지교수협의체,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전북협회는 7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심 판결은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령 등을 총체적으로 연계해 해석하지 아니한 결과 장애인복지시설은 아무나 운영해도 문제가 없다는 왜곡된 인식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매우 사려깊지 못한 판결이다”고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장애인 시설장 요건과 관련해 허위 경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의 죄 무죄 선고, 기부금품의 모집 등과 관련해 사기죄 혐의 무죄, 다만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하는데 그쳤다”면서 “재판부가 장애인 시설의 설치요건으로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상의 기준을 적용할 때 지나치게 문리(文理)해석에 치중해 자구(字句)에 함몰된 해석을 한 것은 사회복지법이 추구하는 이념적 지향과 기준을 외면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장애인 권익 보호를 최우선 기준으로 한 판결 △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의 시설장에 대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5의 공통규칙 제5호에 입각한 판결 △사회복지실천현장 전문성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련한 엄중 처벌 등을 요구하는 한편, 입장을 정리해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 시간 뒤인 오전 11시에는 이씨에 대한 입양 아동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임한 혐의(아동법지법위반)와 관련해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허윤범) 심리로 첫 공판이 열렸다.

이씨는 2011년 8월과 2014년 3월 아동 2명을 입양해 2017년 3월까지 대부분 기간을 어린이집에 맡기는 등 방임 및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두 아동을 입양해 자신이 필요할 때에만 집으로 데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2014년 4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입양 아동 2명에게 봉침을 각각 7차례, 2차례 시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문 면허가 없는 이씨는 독성이 조절되지 않는 봉침을 당시 8개월에서 5세에 불과한 입양 아동 2명에게 시술했다.

그밖에도 2014년 6월 4차선 도로 한복판에서 3세에 불과한 입양 아동을 안고 누워 괴성을 지르는 등 신체적 위험과 아동 정서 발달에 피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다음 공판은 같은 오는 21일 오전 11시 법정에서 열린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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